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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9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38237호로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C,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51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5. 1. 5. 「C과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로부터 경락대금(매수대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2)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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