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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6 2015가단1143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의 처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제가동 제5층 제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2001.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2001.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1.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46,5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고, 2001. 3. 29.경 법무사비용 2,010,000원 역시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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