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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30 2013가합5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성창레미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소외 C을 통하여 피고 B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후 C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성창레미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성창레미콘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C의 횡령에 기한 등기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성창레미콘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성창레미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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