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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574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35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3589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결정문의 내용인 채권을 2014. 2. 22. 양도받았고, C 주식회사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35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D는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한 금융회사였으나 임의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의 동의 없이 대부회사로 승계하여 피고가 조정 받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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