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공소장의 “2011”은 “200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
피고인은 2012. 11. 21. 23:37경 시흥시 중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고, 2008. 12.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기는 하나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