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4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이로 63 앞 도로에서 광명시 오리로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5. 20: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42-3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오리로 938번길 17에 있는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