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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4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이로 63 앞 도로에서 광명시 오리로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2]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5. 20: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42-3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오리로 938번길 17에 있는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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