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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1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은 D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경 진폐증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한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으로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9. 8.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하였다.

B은 2014. 6. 11. 17:23경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 흉막염',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11. “승인 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진폐증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4A형이었고,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호흡기 장애가 있었다.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하여 폐의 구조적 변형이 일어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및 폐렴으로 이환되었으며,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체내 산소가 잘 유지되지 않아 패혈증 악화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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