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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3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정류장 내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약간 열어 그 틈 사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5.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사진, 사진 11 장, 본건 불법촬영 동영상 CD 1 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불법촬영 여죄 사진 5 장, 동영상 CD 1 장, 여죄 현장 확인 및 대조 사진 등 15장

1. 수사보고 (E 숨 김 폴더 내 동영상 등 관련, 여죄 확인 관련, 여죄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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