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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6. 11:07 경 여자아이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학교 후문을 통해 위 학교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2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6. 1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8세) 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 공간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고인 및 휴대전화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고인이 침입한 경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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