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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34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관계이었던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00:4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원망하지마, 너 죽이고 싶은 맘이야, 내 맘 달래고 있어, 지인들한테 얘기해놨어 나 일 저지를 것 같다고, 감안하세요. 지금갈까요 죽여버릴꺼야! 날 배신해! 아! 짜증나! 지금갈께요. 전화 안 받으면 내일 아침에 기다린다. 나 쉽게 보지마, 맘 약한 사람 건들면 더 무서워요. 딴 맘 먹었다면 맘 돌려요. 나 그리 쉬운사람 아니거든! 너! 나! 쉽게 생각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01: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명시 C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보낸 문자메세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6cm)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 공동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인 F호 현관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2)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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