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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8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이 운전하던 G 버스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가 노면에 전도되게 하여 2017. 10. 31. 13:25경 공소장에는 ‘같은 날 04: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10. 31. 13:2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I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버스를 수리비 1,66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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