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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36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2. 17:00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도 레이 케미칼 사원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매제 B으로부터 인도 받은 C 명의인 D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530cc XP500A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2. 17:10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도 레이케 피 칼 사원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감 디자인 앞 네거리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530cc XP500A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2 항 기재 무등록 530cc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공 기호 명의자 F의 진술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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