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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이제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나는 못간다, 술을 달라, 나는 못가니깐 알아서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으로부터 다시 귀가 요청을 받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판단력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판단력 장애가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수 회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뇌손상으로 인하여 금주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자제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셔 스스로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및 종전 범행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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