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2013고단562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각 범행 당시 및 원심 2013고단6346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2013고단562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및 원심 2013고단6346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 C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5년경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서 사람들과 시비하고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2008년경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여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 급성 중독,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위 각 사건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 즉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 급성 중독,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