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상태였고,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까지 마셔 판단력 저하, 기억력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5. 4. 8.까지 공황장애와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