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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나261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월 110,000원, 납입주기 월납으로 정하여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G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질병입원의료비Ⅱ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고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을 1질병당 30,000,000원 한도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로 보상하되(제1조 제1항),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으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제2조 제3항 제6호)”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5. 건국대학교 병원에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부착부 결절종(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입원하여 골편 절채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6. 7. 27. 담당의의 처방에 따라 VACO SPLINT(VACO PED)(이하 ‘바코패드’라 한다)를 구입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6. 7. 29.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바코패드 구입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바코패드가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바코패드 구입비용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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