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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4가단52880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9. 2.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09. 2. 3.부터 2074. 2. 3.까지,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료는 월 52,720원으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1 목록에 보험상품명을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이라 적었으나, 원고가 낸 서증에는 모두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이라 적혀 있고, 피고 주장도 이와 같다. .

이 사건 보험의 담보항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질병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5만 원 지급 상해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4만 원 지급 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보험약관상의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20만 원 지급 갱신형상해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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