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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정5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여로 1413에 있는 처리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차량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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