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수인으로 위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부동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9. 4. 1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G빌라 102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주) 제이씨엔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의 직원 H에게 위 G빌라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위 ‘(주) 제이씨엔스’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