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대출행위에 필수적 요소인 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며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
, D의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C, D과 2009. 11.경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주로 매물을 확보한 후 업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C는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