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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모친 G으로부터 ‘시흥시 H아파트 2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서울대역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서울 성북구 J빌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K)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L, F, M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모친 G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O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P’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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