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5] 피고인은 2009.경 대출브로커인 C, D로부터, 타인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내용보다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피고인과 E, F, G, H, I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J은 실제 매매계약 내용보다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K은 금융기관에 위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C, D는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신청시 대응요령을 교육하면서 대출실행 전반을 관리감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해자 전북 부안군 수협에서, 피고인은 L를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위 D는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L가 인천 남동구 M빌라 1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4.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부천시 소사본3동에 있는 피해자 열린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은 N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위 D는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N이 O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건물 B2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