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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2. 1. 선고 65나4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6민,26]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소의 이익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상소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음) 상소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2다565 판결(판례카아드 10531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3조(5) 980면, 법원공보 475호 7537면)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4가292 판결)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1,97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 1, 3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775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솟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에게 대하여 금 121,975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금 121,975원의 지급)을 전부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상소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음)상소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항소부분은 본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의 피고 2, 3에게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1 주식회사 원주지점 관할 영월(을종)출장소장으로 취임(1961.2.7.)하였다가 임기(1963.2.6.)가 지난뒤 1963.5.15. 그 사무인계를 완료하고 동직으로부터 물러났는바 동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경영 위임계약에 의하여 동 출장소장으로 취임한 후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원고 회사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철도 및 육로에 의한 운송업과 물자보관을 경영하는 동안 그의 영업관계로 인하여 동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121,975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등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음) 피고 2, 3은, 피고 1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2년간(1961.2.23.부터 1963.2.22.까지)을 기간으로 하여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갑 제1호증의 4)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4,5(각 판결문) 피고 2가 그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4(신원보증서),동 제2호증의 1,2(출장소 규정), 동 제3호증의 1,2(출장소 운영내규)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보관증)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원심증인 소외 2(제2회),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5(영수증)의 각 기재내용 위 각 증인의 증언(원심증인 소외 2는 제1,2회)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61.2.7 원고 회사의 전신(1963.1.30 상호변경을 한후 1963.2.8. 그 등기를 경료함)인 소외 1 주식회사 원주지점관할 영월(을종)출장소장으로 취임하는 동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동 출장소에 대한 경영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원고 회사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동안 제3자에게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121,975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동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채권자들이 원고 회사에 와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원고 회사에서는 영업상 많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각 채권자들에게 동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항(갑 제2호증의 2)중에는 원고 회사가 위 출장소장( 피고 1)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제3자에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동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지금까지 위 채무 금 121,975원을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피고 2, 3은 1961.2.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1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고 회사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되, 그 신원보증기간은 동 계약일로부터 2년간 (1963.2.22.까지)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갑 제1호증의 4)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1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중 동 피고를 대신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금 121,975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원고 회사가 1962.10.14.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금 13,200원(차용 금 5,000원 및 백미 4가마 대금 8,200원 도합 금 13,200원)은 피고 2, 3의 위 신원보증기간(1961.2.23.부터 1963.2.22.까지 2년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원고 회사가 1964.2.11.∼1964.3.5∼1964.3.12.의 3회에 걸쳐 소외 4(인부)에게 노임으로서 지급한 금 81,977원 및 원고회사가 1964.4.23. 소외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조작비(종곡을 평창군에서 평창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영월군까지 운반하므로써 생긴 채무금)로서 지급한 금 26,798원 도합 금 108,775원은 모두 피고 2, 3의 위 신원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의 일인 사실, 피고 2, 3은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당연히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 13,200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1은 1963.2.22. 피고 2, 3의 각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63.2.23. 새로이 소외 6, 7의 2명을 동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선정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당시 피고 1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종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대하여 계속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는 없다. 피고 1의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중 차용 금 5,000원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며, 동 채무중 백미 4가마(대금 8,200원)는 소외 노동조합위원장(성명미상)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 1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1962.12.31.경 원고 회사가 강원도로부터 피고 1에게 지급될 금원(정부관리 양곡 조작비 금 12만원)을 동 피고의 승낙도 없이 중간에서 받아 쓰므로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조작비, 관수비료조작비, 기타 수송비등(도합 약 금 30만원)및 비료험로수당(약 금 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1이 체당하여 지급한 원고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2대에 대한 수리비( 피고 1은 금 23

만원이 실지로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금 7,000원으로 사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한 채무금을 피고 1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1이 위 출장소장으로서 위 출장소의 업무를 개시할 당시 시설한 기물(7점, 도합 금 181,900원)을 동 피고로부터 강탈하였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1에게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62카6941)에 출입금지 및 영업정지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결과 그 집행으로 인하여 동 피고는 1962.12.15.부터 1963.3.15.까지 3개월간 위 출장소로부터 불시에 축출당하므로서 약 금 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고 1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적립금) 5만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등의 전입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2, 3은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1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3,200원을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1은 원고 회사가 각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1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당시 그 채무의 유무 및 그 채무의 내용등에 관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동 피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 또는 상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그 채무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다. 피고등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로 상호의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 2,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새로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1963.1.30.(등기는 1963.2.28.)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주식회사로 그 상호의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상호의 변경만으로는 그 법적 주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있어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위 항변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등은 원고 회사가 1962.8.15. 피고 1에게는 아무런 해임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임발령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서 결국 원고 회사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된 것으로서, 그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 회사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2, 3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 회사에게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등은 원고 회사가 1962.8.15. 그 임기만료전에 돌연 피고 1에 대하여 해임발령을 하였는바 피고 2, 3은 피고 1의 해임발령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나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2가 그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출장소장 취임원서), 동 제2호증의 1,2(출장소 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원고 회사로부터 해임발령이 있은 후 일지라도 그 사무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피고 1과 원고 회사 사이에 약정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1은 위 출장소장으로서의 임기(1961.2.7부터 1963.2.6.까지)가 지난 뒤 1963.5.15. 그 사무인계를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해임발령 일자(1962.8.15.)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2,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의 유무를 논하는 위 항변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배척한다.

원고 회사의 전신(원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소외 1 주식회사)이 1961.12.29.(등기는 1962.5.14.) 소외 8 주식회사를 흡수하므로서 동 회사와 합병한 사실(당시 부채가 약 42,000만원이나 있던 소외 8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서 동 회사는 흡수되고 원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1 주식회사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외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본건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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