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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491 판결
[체당금][집14(2)민,019]
판시사항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피보증인 출장소장이 부담할 임금이나 조작비채무가 내부적으로는 비록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될 채무라 할지라도 대외관계에서는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그 피보증인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후에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이홍규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2(원고 회사의 을종출장소 운영내규) 제2조에 보면, 출장소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그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영월 출장소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이, 그 출장소장에 취임할 때에 피고들이 위의 소외 1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을 인수한다는 증서인 갑 제1호증의 4(신원 인수증서)의 기재의 일부에 보면, 위의 소외 1이, 영월 출장소장에 재직중 소외 1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즉시 변상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겠노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을 풀이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미 피고들의 위의 신원보증기간안에 위의 소외 1이 소외 2 등의 인부에게 노임을 지급할 채무와 또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 조작비의 채무 따위를 부담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외 1은 그 때에 즉시 위의 채무등을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할 것이며, 소외 1이 이 때에 즉시 그 채무를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외 1의 의무불이행은 곧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소장이 부담 할 채무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일지 모르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본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될 채무로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보증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위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본사인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 비록 그 신원보증기간이 지난 뒤라 할지라도 피고들의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신원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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