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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9. 2. 선고 70나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1민,453]
판시사항

민법 125조 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비료,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 위하여 농협조합장에게 도장을 항상 임치해 두었을 경우 동 조합장이 그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조합장에게 대리권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 소 인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변론종결

1971. 8. 19.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1,048원 및 이에 대한 1967. 7. 26.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연8푼4리, 1968. 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1967. 7. 26. 피고등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영양군 청기면 청남동 농업협동조합에다 금 561,048원어치의 비료를 대여함에 있어 그 변제는 금전으로 하되 이식은 위 금액에 대한 연8푼4리, 변제기는 같은해 12. 31.로 하고, 위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에는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비료외상판매증서)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진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동 조합장으로 있던 소외 1이 피고등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외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등이 원고주장의 이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1에게 그 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원고는 다시 주장하기를 가사 피고등이 이건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소외 1에게 그 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에게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 있는 것으로 믿었으니 피고등은 이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 3, 4(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5, 6,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당시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이장인 동시에 위 청남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던 사실, 피고등은 항시 원고로부터 비료나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 위하여 부락이장이며, 동농협조합장이던 소외 1에게 그들의 도장을 임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주장의 비료는 위 청남동 농업협동조합을 거쳐서 피고등 조합원에게 판매되어야 할 것으로서 소외 1은 동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피고등을 대리한다하고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이를 대여받았던 사실(단 사후에 소외 1이 이를 피고등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타에 매각하여서 그 대금을 횡령한 것은 별문제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 갑제1호증(비료외상 판매증서)은 소외 1이 피고등이 그에게 임치하였던 피고등의 도장을 사용해서 작성하였다고 피고등 스스로 그 인영을 시인하고 있는점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이건 계약을 맺음에 있어 소외 1에게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등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아지지 않는한 피고등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건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고 피고등에 대하여는 위 보증채무를 면제 내지 갱개한 관계로 이미 위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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