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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31.선고 2010나102610 판결
양수금
사건

2010나10261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심OO ( 000000 - 0000000 )

서울 00구 00동 00 - 0, 000호

송달장소 서울 00구 00동 000 - 00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0. 0. 0

00시 00동 000 - 0 00빌딩 0층

송달장소 00시 00동 00 - 00 00빌딩 0층

대표이사 장00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10가합5739 판결

변론종결

2011. 4. 26 .

판결선고

2011. 5. 31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김00 사이에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김00가 철거공사를 하면 1

억 3, 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단순이행에서 장래

행의 소로 변경하였다 )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9. 1. 7. 김00에게 3, 000만 원, 2009. 1. 9. 부터 2009. 9. 19. 까지 9회에 걸쳐 이00에게 합계 7,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

② 김00와 이00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0. 3. 3. 김00의 피고에 대한 ' 00 종합레져타운 '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의 공사대금채권 2억 원 중 1억 3, 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김00는 2010. 3.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0. 3.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공사가 00도 00군 소재 현장의 공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공사의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김00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참조 ). 한편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김0O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적어도 조만간 착공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착공예정 일이 2008. 7. 30. 로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피고는 공사현장인 00시 00면 000리 000 일대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00 00군 00면 00리 000 일대에 2010. 10. 1. 부터 ' ●●해양레져기업도시 ' 의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김00와 변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공사 역시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 피고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나 변경공 사대금은 추정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 사실상 관계가 현존 또는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원

판사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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