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색채디자인에 관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7. 5.까지 광주 동구 D, 2층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1인당 월 7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실적인 수강생이 10명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다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10명’의 요건은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은 2개의 교습실 중 1곳의 모습에 불과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