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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86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의 이사로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빌딩에서 ‘G’를 설치한 후 피아노, 작곡, 보컬, 동화뮤지컬 등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강사를 고용하여 월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교습비를 받고 수강생 30여명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 학원 운영자 고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D 명의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G’는 평생교육시설인 F 6층에서 운영된 것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단서 라.

목에 따라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G’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D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 주장과 같이 학원법 제2조 제1호 단서 라.

목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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