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유아생(4세-6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설립 ㆍ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3. 4. 29.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종교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