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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28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유아생(4세-6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설립 ㆍ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3. 4. 29.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종교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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