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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마석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뒤 범퍼를 들이받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재차 같은 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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