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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를 신한은행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위 E 및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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