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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15 2009가합135457
채권자대위에의한버스카드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2,203,554,513원을 별지 청구금액 목록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상마운수 주식회사(이하 ‘상마운수’라 한다

)는 1996. 6. 21.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2008. 11. 27.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75. 6.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 구매, 공제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 1) 상마운수는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중 1997. 8. 26. 부도를 내고, 1998. 10. 22. 서울지방법원 98거208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9. 1. 22. 화의개시결정이, 1999. 3. 19. 화의인가결정이 각 내려졌다. 2) 화의인가결정 이후에도 상마운수의 버스운송 수입금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이 버스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임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상마운수는 1999. 12. 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상마운수 분회(이하 ‘상마운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마운수의 버스운송 수입금 중에서 버스노선 운영을 위한 유류비용, 보험료 등의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마운수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에서 위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령하여 임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마운수와 상마운수 노동조합은 2000. 6. 19. 및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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