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2다44372
채권자대위에의한버스카드대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마운수 주식회사(이하 ‘상마운수’라 한다)의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상마운수분회(이하 ‘상마운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상마운수는 1999. 12. 20. 상마운수 노동조합과 사이에 상마운수의 버스운송수입금 중에서 버스노선 운영을 위한 유류비용, 보험료 등의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마운수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에서 위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령하여 임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2000. 6. 22.경 피고에게 통지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발생한 상마운수의 운송수입금 등에서 보험료, 유류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상마운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한 사실, ③ 상마운수는 2002. 10. 8.경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이후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인인 상마운수가 자신의 영업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인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정산지급받아야 할 채권인 이 사건 운송수입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나, ① 이 사건 합의는 상마운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보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