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262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334,19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361,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3. 7. 22:58 ~ 22:59경 E 2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92.8km 지점 편도 2차로의 오르막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피고차량에 이상이 생겨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줄어들자, 피고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갓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때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G 25톤 화물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약 500m 후방에서 진행하다 피고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차인 피고차량의 고장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은 경음기를 울리며, 비상등까지 켜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직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의 고장으로 발생한 야간 추돌사고의 경우 미등을 켜고, 비상등을 켰다는 사유는 과실비율의 고려요

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