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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3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2,10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10. 12:40경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I는 같은 시각 J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망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차량의 우측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망인은 당일 과다 출혈에 의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 망 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망 A가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망 A의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피고는 2014. 5. 30. K병원에 망인의 치료비 6,325,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5 내지 16의 각 영상,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I의 지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망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I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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