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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정1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1.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음식 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 등 접근 매체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이체 내역, 사기 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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