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정1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1.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음식 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 등 접근 매체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이체 내역, 사기 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