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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2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안산 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의 중국교포( 일명 ‘E’ )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환은행의 저축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 기업은행의 계좌 별거래 명세표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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