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복)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는데 그 중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현재까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위 고시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제5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현재까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위 각 고시조항을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라 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