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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6누71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중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부분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6누71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19.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적격과 요건의 구별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하여 가산산정의 적격을 정하는 규정인 반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가산산정의 적격이 되는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급여비용 가산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근무인원이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근무하는 방법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전부를 채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에서 G은 이 사건 요양시설의 ‘물리치료사’라는 직종으로 신고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산정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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