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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56800
고시 위헌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고시의 내용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제1고시)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그중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제50조(근무인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 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삭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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