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01: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7. 24: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부위를 그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인 2014. 3. 26. 03:3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괴롭힌 것에 대해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H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술을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2~3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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