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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1. 확정되어 2009.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30. 04: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차량이 필요하니 승용차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건네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타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원 상당의 E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3.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02] 피고인은 2012. 10. 20.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딜러들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급한 통장 명의인들은 자동차 딜러들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K의 통장으로 금600만원, 같은 해 12. 01. L의 통장으로 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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