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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20:56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G와 할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 손등, 팔목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6. 2. 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후 이전에 있었던 F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F에게 사과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 뺨을 맞아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F에게는 “네가 E에게 맞았으니 너도 E의 뺨을 때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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