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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3: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의학과 H 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수사보고(‘D’ 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상해 관련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에 약 7cm 의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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