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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8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7. 22:15경 광명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61세)을 보고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고 늦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위 C이 112신고를 한 것을 알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지름 약 8cm, 높이 약 26cm)과 소주병(지름 약 7cm, 높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식당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지름 약 7cm, 높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64세)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분간 제1,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맥주잔, 부탄가스통, 버너 등을 주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여, 64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F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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