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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4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5: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가 공원에서 대장 행세를 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9cm, 세로 7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여 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돌맹이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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