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잡종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12. 선고 67다1897 판결(판례카아드 2108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56) 1631면, 농지개혁법 제11조(80) 1667면) 1968.10.29. 선고 67다2411 판결(판례카아드 7047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13,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63) 1632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흥제지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0인
항소인
피고 12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771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406 대지 3,607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146평을, 피고 2는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939평을, 피고 3은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438평 및 같은동 354의 2 대지 365평을, 피고 4는 같은동 357 대지 10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74평을, 피고 5는 같은동 357 대지 10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34평 및 같은동 359의 1 대지 2,258평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550평을, 피고 6은 같은동 363의 2 대지 382평을, 피고 7은 같은동 354의 1 대지 217평 및 같은동 351 대지 330평을, 피고 8은 같은동 400 대지 2,530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710평 및 같은동 401 대지 756평을, 피고 9는 같은동 406 대지 3,609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1,026평을, 피고 10은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1,060평을, 피고 박홍양은 같은동 376의 2 대지 1,34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452평을 각 인도하고 1959.5.1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1년에 1평당 금 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2, 13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2, 13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금 700,000원을 공탁할 때에는 위 판결 주문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 기재의 토지인도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항 및 원고에게 피고 12는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402 대지 155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68평을, 피고 13은 같은동 376의 2 대지 1,348평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896평을 각 인도하고, 1959.5.1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1년에 1평당 금 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2, 13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위 피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은 원고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1, 2, 3, 4, 5, 6, 7이 각각 주문기재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8, 9, 10, 동 박홍양이 주문기재 토지부분을, 피고 12, 13이 청구취지기재 토지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 내지 11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12호증(심의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및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각 토지(다만 개봉동 359의 1 대지 2,258평에 대하여는 그 2,258분의 550지분, 같은동 400대지 2,530평에 대하여는 그 2,530분의 710지분)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53.2.11. 소외 2에게 불하되어 1954.9.3.자로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3을 거쳐서 1959.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각 토지는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현황이 농지로서 피고등이 각 점유부분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고 그 상환까지 완료한 것이므로 본건 각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소외 2에 대한 불하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각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당시 본건 각 토지는 잡종지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2호증 (심의판정서), 동 을 1 내지 8호증(상환완납 증명원), 동 병 1호증의 1 내지 4(상환증서), 동 2호증(분배농지 확정증명), 동 3호증(경작증명원)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각 토지는 한강유역의 낮은 지대로서 비가 조금올 때마다 물이 범람하여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피고등은 1950년경부터 비가 적게 와서 본건 각 토지에 물이 고이지 않을 때를 이용 3, 4년만에 한번 정도씩 물이 고이지 않는 부분을 경작하였으나 별다른 수확도 없이 지내오다가 1957년에서 1962년 사이에 각 그 점유부분을 농지분배 받고 일시에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병 4호증, 동 4호증(농지증명)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다만 병 1호증의 1 내지 4(상환증서)의 기재를 보면 본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상환기간이 1950년부터 1954년까지로 표시되어 있어 마치 1950년경에 그 농지분배가 된것같이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동 상환증서의 전체기재 상황을 종합하면 그 증서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1957년도 이후에 분배한후 그 부동문자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병 1호증의 1 내지 4의 위와 같은 기재부분만으로는 위 인정을 움직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1959경부터 1년에 1평당 금 140원 정도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의 본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데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에 대하여 각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59.5.10.부터 위 토지인도시까지 1년에 1평당 금 14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1, 2, 3, 4, 5, 6, 7, 8, 9, 10, 동 박홍양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피고 12, 1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위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3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