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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11. 14. 선고 63나8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4민,55]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 제49조 와 농지걔혁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하더라도 아직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49조와 부칙 1항에 의하여 위 법시행 이루로부터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5.4.20. 선고 64다1849판결, 1965.5.16. 선고 64다1642판결(판례카아드 1977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49조⑴ 180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5363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등은 별지목록 임야중 별지도면표시(A)부분 밭600평 같은 도면(B)부분 밭 1,200평 및 같은 도면표시(C)부분 밭 1,902평의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은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목록 3필이 부동산은 모두 피고와 피고 나라(일본인,사까이후미지외 2인의 지분이 귀속재산이 됨)의 공유인바,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1946년부터 피고의 승낙을 받고 별지도면 A,B,C부분을 관리 경작하여 온 농경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분배받을 것인데 이 농지는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농지개혁에 해당 안되니 그대로 농토만 지키고 있으면 후에 함께 분배를 받아 공유로 하자는 피고의 말에 속아서 분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59.12.말에 이르러 분배신청을 한 바, 같은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분배결정이 보류되어 있지만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분배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저 함이라는데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토지는 원래부터 임야인데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등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모경하여 금일에 이르렀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6호증(호적등본), 동 제10.11.19호증(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43,44,48호증(판결문), 동 제50호증(호적등본), 동 제52호증(이의결정 통지서), 동 제61,62,65,66호증(각 진술조서), 동 제67호증(공소장),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9호증(조사결과 통지서), 종 제51의 1,2,3(각 인정서)공문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72호증(거주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8.15해방 전에 거간을 하던 소외 4가 본건 임야중 채소 밭으로서 약 200편을 경작하다가 1954.5.27. 사망한 사실. 소외 4 집에서 기거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던 그 사위되는 원고는 1951.1.4. 후퇴 당시 가족과 더불어 경기도 화성군 오산면 양산리 200으로 피난하였다가 1951.7월에 다시 부산으로 남하하여 거주하엿으나 1954.3.22. 가족과 함께 상경한 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지주인 피고나 피고 나라의 승낙도 없이 별지목록 임야중, 원판결 별지도면 표시(A)부분 41평 같은 도면 (B)부분 1,170평 및 같은 도면(C)부분 1,859평을 밭으로 조금씩 게쏙 개간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호증(농지경작 확인증), 동 3호증(거주증명), 동 제7,8,10,11,15,16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그중 갑 제8호증은 갑 제35호증과 같고, 갑 15호증은 갑 제31호증과 같음), 동 제22,27호증(각 복명서), 동 제30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17호증(토지실태조회에 대한 회시), 제19호증(품의), 동 제20호증(의결서), 동 제21호증(공문), 동 제23,25호증(각 의결서), 동 제20호증(공문), 동 제36호증(각 판결문), 동 제37호증(거주증명서), 동 제39호증(의결서), 을 제12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며 그외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이 없는 을 제54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미 공문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73호증(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도시계획법 17조,2조 28호에 의한 서울 도시계획지역 구획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1964.8.14 건설부 고시 제1,031호로 고시 확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대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지분배를 받기 위한 전재로서 경작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없음이 자명하다.

원고는 본건 임야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를 받은 권리를 배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건 임야게 관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부당하며,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법 제384조 ,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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