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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9321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1485 (2010.11.26)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사건

2010두29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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