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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구단886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몽골인으로서 2012. 2. 2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3. 2.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14. 8. 14. 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복지학석사 학위 취득자이다.

원고는 2014. 10. 6.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2년 동안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6. 9. 24.) 직전인 2016. 9. 21.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직종코드 번역가ㆍ통역가(2812)}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E-7(특정활동) 체류자격변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논의의 전제 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제10조 제1항),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18조), ③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4조 제1항), ④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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